합리적인 조직관리와 공평․정대한 인사는 조직운영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직원의 사기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관리 및 인사에 대한 평소 시장님의 소신과 방침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님 취임 이후 단행하셨던 2차례의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결과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여론 수렴 등 생산성 및 효율성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울러 조직 및 인사관리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 시장 답변]
지난 해 정부의 조직개편지침과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으로 기구와 인력증원이 제한됨으로서 급증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운영 방침은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인사운영 기본지침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함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운영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인사에 있어서는 직원 개인의 인적요건과 직무의 전문성, 그리고 업무능력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차례의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결과에 대한 직원들의 여론수렴 등 생산성 및 효율성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부서를 비롯한 전 직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2차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직원들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개편후에는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하여는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정책평가팀에서 시정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정책 평가를 하고 있으며 부서별 평가제도인 자체평가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업무평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 결과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렴하고 있지는 않지만 평상시에 개인의 고충상담과 부서의 고충의견 등을 수렴하여 가급적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상시적으로 조직진단과 개인별 업무량을 파악하여 기능이 감소하는 조직은 축소하고 업무가 증가하고 신규로 발생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조직과 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중앙이나 도 그리고 시의 각종 시책추진 유공공무원과 예산절감이나 세수증대 공무원 등에게는 실적 가점을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아울러 상․하반기 정례적인 인사를 정착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업무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인사업무는 상대성의 비중이 높은 업무이므로 개인의 경력, 업무능력, 조직기여도, 업무의 비중이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많은 고민과 여론을 청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림 의원 시정질문] 국․공유재산관리 현황 및 개선대책은?
공유재산의 매각․취득․임대의 경우, 의회와의 사전 협의 등 선행절차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군부대와 시유지(자작동 산 16 등 2필지 180,397㎡)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건과 관련하여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관련 근거 및 계약내용, 본 토지에 대하여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영평사격장 등 주한미군 공여지 15,348천㎡(446만평), 군부대 무상사용 토지 1,270천㎡ 등 대규모의 무상사용 토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토지에 대한 무상 임대계약은 “포천시사무 위임조례”등에 의하여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시정전략상의 관점에서 의회와의 사전 협의 등 군부대토지의 관리에 신중을 기했어야 하고, 아울러 관련 조례의 개정, 종합적인 관리방침을 수립․운영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서동기 부시장 답변]
공유재산의 취득과 매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거 취득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1,000㎡이상,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2,000㎡이상,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에 해당되면 시의회 의결을 득하여 취득이나 매각을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임대의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관련 근거 및 계약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09.03.02일 제1291부대(6공병여단)에서 자작동 산16번지 등 14필지(337천㎡)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 사용수익허가 신청 공문이 접수되어 관련법 등을 검토하여 2009. 03. 20일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습니다. 관련근거 및 계약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와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에 의거, 기간은 2009.04.01~ 2012.03.31까지 3년으로 하였으며, 조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제1항 제1호에 의거 국가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습니다. 무상사용 허가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이 건이 처음이며, 전례는 없었습니다.
두번째, 군부대 무상사용토지 관련 조례의 개정, 종합적인 관리방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한 것은 “포천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거 소관 담당과장의 전결로 처리하였고, 불허가시에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법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력 등을 감안하여 무상사용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의회에서 “군부대 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주민 피해 예방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군부대의 점유지에 대한 임대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협의대상은 아니지만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하여 처리하도록 “포천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하고 의회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 하는 등 신중하게 업무처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