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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개선해야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9일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11월 포천군 전체면적을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현지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시행한 정책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이유가 주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거나 혹은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자 만든 것은 아닐 것이다.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해 건전하고 균형잡힌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설교통부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우려가 예상되는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소흘읍, 가산면, 포천읍 등의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규제에 묶여 있어 지역적으로 토지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관인면이나 이동면, 신북면 등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포천군 지역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다.
사회적 공익성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규정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건전한 부동산 거래까지도 규제한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경기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의 목소기가 높다. 경제전문가들도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있어야 경기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각종 경제지표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지난 반세기 동안 포천군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법률로 인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최근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郡 전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역주민의 감정까지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지역별로 세밀하게 구분해 실제로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정해야 한다.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최근 주민들의 지역발전 기대심리가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을 규제할 때는 반드시 경기남부 지역과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은 국가안보와 전략적 요충지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인해 주민생활이 불편함은 물론 개인의 사적 재산권행사에도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생활해 왔다.
이러한 경기북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27일 의정부권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포천군이 안건협의 내용으로 제시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협의회에서 경기북부 9개 시·군이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한 점을 볼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문제가 포천군 지역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본다. 결국 경기북부권의 문제이고 보면 불이익을 받아온 점이 고려되어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게 재조정 되어야 한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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