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위반 76개소 적발
음식점, 숙박시설 159개소 합동점검, 위반업소 행정조치
정병갑 기자 / 입력 : 2009년 09월 02일
경기도가 주요 피서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위반업소 76개소를 적발,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다고 9월 2일 밝혔다.
경기도는 7월15일부터 한 달간 행락인파로 오수발생량 급증이 예상되는 주요 피서지 주변 음식점․숙박업소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 680개소를 점검했다.
도․시군 합동점검 대상은 도내 주요 해수욕장․계곡․유원지․자연공원 등 피서지 주변의 음식점 332개소, 숙박시설(펜션, 민박 등) 189개소, 기타시설 159개소 등이었다.
점검반은 최종방류수를 채수해 배출허용 수질기준 준수여부, 전원 차단 등 처리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기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위반업소 76개소의 내역은 방류수 기준초과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치신고 미이행 3건, 관리기준 위반 2건, 무단방류 및 물에 희석해 처리 각 1건 등이었다.
도는 2개 위반업소를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74건은 과태료와 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업종별 위반 현황은 음식점이 전체의 46%인 3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숙박시설 29개소, 기타 1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소 가운데 용인시 소재 W음식점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BOD 20ppm)을 17배나 초과한 342ppm, 가평군의 Y펜션의 경우 451ppm에 달하는 오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특히 용인시 한 무허가 음식점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무단방류를 했고 포천시 J숙박시설은 발생오수를 물로 희석해 처리하는 등 심각한 위반행위를 해 고발조치를 했다.
또 동두천의 D숙박시설, 용인의 U음식점 등은 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운영 관리기준 위반으로 50만~500만원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했다.
한편 도는 피서지 휴양시설 등에 대한 주기적인 특별 지도 점검 실시 및 위반업체 사후관리를 통해 도내 청정계곡과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환경감시 업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
정병갑 기자 /  입력 : 2009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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