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안내
정병갑 기자 / 입력 : 2009년 08월 31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제도란?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자로 확인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20% ->10%로 경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주요내용 *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중 담당의사로 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확인 받은 자 * 희귀난치성질환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138개 질환 * 적용범위 -입원, 외래 본인부담금 10%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 * 신청기간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경과 후 등록 시 신청일이 등록일 - 유예기간( ~ ‘09.9.30)중에 신청하는 경우 30일 경과 되더라도 확진일이 등록일 * 적용기간 : 등록일 부터 5년
○ 등록신청 구비서류: 담당의사로 부터 확진 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신청서”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및 요양기관 (EDI신청대행) 유예기간: 3개월 (2009년9월30일 까지) 시행일 : 2009년7월 1일(‘09.6월부터 사전등록)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 제도알아보기 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민원마당 => 보험급여정보 희귀 난치성 질환자(138개 질환군)및 등록절차 방법 등 안내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1577-1000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
정병갑 기자 /  입력 : 2009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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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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