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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안내


정병갑 기자 / 입력 : 2009년 08월 31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제도란?

-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09년 7월부터 담당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자로 확인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20% ->10%로
경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주요내용

*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중 담당의사로 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확인 받은 자

* 희귀난치성질환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138개 질환

* 적용범위

-입원, 외래 본인부담금 10%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

* 신청기간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경과 후 등록 시 신청일이 등록일
- 유예기간( ~ ‘09.9.30)중에 신청하는 경우 30일 경과 되더라도 확진일이 등록일

* 적용기간 : 등록일 부터 5년

○ 등록신청

구비서류: 담당의사로 부터 확진 받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신청서”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 및 요양기관 (EDI신청대행)
유예기간: 3개월 (2009년9월30일 까지)
시행일 : 2009년7월 1일(‘09.6월부터 사전등록)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 제도알아보기

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민원마당 => 보험급여정보

희귀 난치성 질환자(138개 질환군)및 등록절차 방법 등 안내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1577-1000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정병갑 기자 / 입력 : 2009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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