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딩 중 골프공 맞아 부상하면 골프장 책임
100% 배상 책임의 판결
정병갑 기자 / 입력 : 2009년 08월 31일
 |  | | | | ↑↑ 기사와 관련없음 | | ⓒ (주)포천신문사 | |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던 중 다른팀으로 부터 날아온 공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안전사고 예방을 소홀히 한 골프장측에 100%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골프 라운딩을 하다 다른 팀에서 친 공에 맞아 눈을 다친 임 모 씨에게 골프장 운영업체가 손해액과 위자료 1억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설비업체 대표이사인 임 씨는 지난 2004년 8월 포천시의 모 골프장에서 카트 도로에 튄 골프공에 눈을 맞아 왼쪽 눈의 중심시력을 모두 상실했고, 영구적인 시력저하로 24%의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
정병갑 기자 /  입력 : 2009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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