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OOOO년 3월 27일(화) 10시경 금속파이프 제조 작업장에서 완제품인 스테인리스 강관 다발 출하를 위한 줄걸이 작업 중 피재자 후면에 6단으로 적재된 알루미늄도 강관 다발 하부의 사각형태의 지지용 함판이 파손되어 강관다발이 붕괴되어 협착,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 원인
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ㅇ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때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취급 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는 등 작업계획의 내용을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나 작업 계획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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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강관 다발 적재방법 불량 ㅇ 파이프 묶음용 철재 밴드가 클립에서 해지되는 하중, 철재밴드 묶음 개소, 적재 높이 등 적재로 인한 하중에 의하여 사각형태 지지용 합판이 파손 또는 철재밴드가 해지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안전한 적재높이에 대한 정량적인 검토 없이 관례적인 높이(6단, 약 3.3M)로 적재하여 사각형태 지지용 함판이 적재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
▶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
ㅇ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주지시켜야 함. 1)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2) 취급방법 및 순서 3)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등 나. 강관 다발 적재방법 개선
ㅇ 파이프 묶음용 철재밴드가 클립에서 해지되는 하중, 철재밴드 묶음 개소, 적재 높이 등 적재로 인한 하중에 의하여 사각형태 지지용 합판이 파손 또는 철재밴드가 해지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안전한 적재높이를 검토하여 작업표준으로 제정하는 등 적재높이를 관리하여야 함.
ㅇ 또한, 파이프 다발 적재시 편하중이 생기지 않고, 붕괴위험이 없도록 다발사이에 튼튼한 지지대를 설치하여 붕괴위험을 방지하여야 함.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도원>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