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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사업 안내

영․육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대상 농업인 신청 하세요
정병갑 기자 / 입력 : 2009년 08월 26일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고 젊은 층의 농촌 거주 유도 및 지속적인 영농 활동을 유지하고자 해당농업인을 대상으로 영․육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농업인 자녀학자금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영․육아 양육비 사업은 지원대상이 관내 주거․공업․상업 지역을 제외한 농업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를 둔 농업이 주 소득원인 실제 농업인(농지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이어야 하며, 타 부처 지원대상아동이나 직장에서 보육수당을 받은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설이용 아동의 경우 지원 금액은 법정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연령별 지원단가의 70%, 시설 미이용 아동은 법정저소득층 지원 연령별 단가의 35%수준으로 지원된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포함)을 대상이며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이고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 자매 등의 경우는 농가도우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만원의 80%(2만4,000원), 1인 지원일수한도 60일(144만원)이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농업인 자녀 중․고교재학생으로 당해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며, 타 부처 지원 대상과 직장에서 학자금 수당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위 사업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지원신청서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농축산과 농정 팀(031-820-55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공 : 양주시>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정병갑 기자 / 입력 : 2009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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