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가 공장부지 선정에서부터 환경배출 인․허가, 현황측량 등 공장설립 인․허가 과정을 무료로 대행해 연천군내 공장설립 희망기업체에 큰 힘이 되고 있다.
7월 24일 연천군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센터장 양현순)는 지난해 12월 연천군과 중소기업 공장설립대행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체결하고 주 1회 연천군을 방문하여 공장설립과 관련한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군청을 방문해 예비창업자들에게 공장설립과 관련한 소재지 선정, 공장의 창업, 신․증설, 등록을 지원해주는 한편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사전재해․측량 업무도 대행하여 공장신설 희망기업체에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해주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양현순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장은“올 하반기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존지역 내 준공된 공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확대적용이 가능해 공장증축이 허용되며, 계획관리지역 내 55개 공장업종 제한도 폐지되어 기존 보존지역 내 공장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인과 향후 공장을 설립하려는 예비기업인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연천군지역에 공장설립과 관련한 등록 및 신․증설 등 상담 및 무료대행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매주 수요일 군청 지역경제과에 마련된 기업SOS상담실을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분야(☎-839-2281)로 문의 하면 된다.
한편 연천군은 공장신설 등을 문의하는 기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공장설립센터와 협의하여 상담창구 운영횟수를 늘리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