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신청 접수
전년도 연간 합산소득 5천만원 미만 대상
정병갑 기자 / 입력 : 2009년 07월 24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경제위기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실직가정을 대상으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을 융자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및 접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2개월이 경과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자 또는 단독세대주(전년도 연간 합산소득액이 5천만원 미만인 자, 단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또는 신용불량자는 제외)가 대상이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으로서(연리 3.4%) 융자한도액은 1가구당 600만원(단독세대주의 경우 400만원까지)이다. 융자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 근로복지넷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 회원가입 후 인터넷 전자 접수 또는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031-828-3032) 또는 동두천시청 주민생활지원실(031-860-2368)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
정병갑 기자 /  입력 : 2009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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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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