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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펜션예약 주의해야

일부 업체, 예약 취소해도 예약금 환불 안해줘
정병갑 기자 / 입력 : 2009년 07월 23일
휴가철을 맞아 콘도, 펜션 등 숙박시설 예약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숙박시설을 예약하면서 예약금을 지불한 후 사정이 생겨 취소할 때 숙박업소에서 환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성수기의 경우 사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약 통보일에 따라 “전액환급”부터 “80%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소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예약금은 적게 지불하는 것이 좋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기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www.goodconsumer.net 031-251-9898)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정병갑 기자 / 입력 : 2009년 0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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