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불법 산림훼손 무더기 적발
정병갑 기자 / 입력 : 2009년 07월 2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과는 불법으로 임목을 벌채하고 형질을 변경하는 등 자연환경을 훼손한 93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 기소하고 8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7월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6월 연천군 지적 미복구 지역인 민간인출입통제구역에서 임야 8만4320㎡의 참나무 3216그루를 벌채 후 절토 및 성토하는 등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대규모 농지를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4월~올 3월 남양주시 진건읍에 축사로 허가 받은 건물 4개동을 보증금 1억5000만 원에 월 4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물류보관창고로 사용토록 한 불법 용도변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경기북부 지역의 택지 개발로 지가 상승이 기대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불법 산림훼손이나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집중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2010년 6월에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위기를 틈타 자연환경 훼손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으로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
정병갑 기자 /  입력 : 2009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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