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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근 의원] MOU 체결시 의회의결 거쳐라

포천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집행부 질의 요지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09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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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양해각서 및 협약서 체결은 법률적인 책임은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이후 미 추진시에는 행정기관의 대외적인 공신력이 실추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 할 수도 있다. 양해각서 및 협약서 체결시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야 하고 특히, 예산 등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 시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양해각서 등의 체결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는 행정절차(지방자치법 제39조)를 이행해야 한다.

0… 시청사에 상주하고 있는 농협시지부 출장소는 시금고의 전용창구로서 금고기능은 물론, 회계업무 수납대행점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일반인들까지 상당수 이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상주직원이 적어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시 지부 주차장과 시청사는 담으로 차단되어 있는데, 이를 철거해 일반인들이 시 지부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지부와 협의해 달라.

아울러 포천시의 우편업무가 다양화되고 이용량이 폭주하고 있으므로 시청사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행정업무는 물론 주변의 일반인도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시 금고 문제를 포함, 개선방안을 강구, 추진할 것으로 요청한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09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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