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수정법 개정안은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치적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에는 여·야 대결이 아닌 수도권 의원들과 비수도권 의원 간 격론이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된 수정법 개정안은 무려 11건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김영우(포천·연천), 김성수(양주·동두천), 정진섭 의원(경기 광주), 홍일표(인천), 정부, 유정복(김포), 안상수(과천·의왕), 정미경(수원) 등 수도권 의원과 이시종(충주), 이재선(대전), 박상돈(천안) 의원 등 충청권 의원 3명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의 법안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고, 충청권 의원들의 법안은 규제완화를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영우 의원의 발의안은 수도권의 계획적 정비, 산업구조 고도화, 저발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해 나간 종전부지와 ▲노후공업지역 ▲접경지역 ▲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진섭 의원은 수도권의 낙후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해당지구 내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상수 의원은 안양·과천·시흥시 등 개발제한구역이 자치구 전체면적의 절반이 넘는 기초지자체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반면, 이시종 의원은 수도권 규제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각종 규제관련 조문을 정부가 함부로 개정할 수 없도록 법률에 담았고, 이재선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내에서 공장 신·증설 등 행위제한을 완화할 경우 수도권정비위의 심의와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있다.
이처럼 충청권 의원들이 규제완화 반대 법안을 상정한 것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화돼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설령 법안소위에서 조율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체회의와 본회의 등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회의원 간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