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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정병갑 기자 / 입력 : 2009년 07월 08일
동두천시 보건소에서는 입원진료를 요하는 미숙아에게 치료포기를 방지하고 영아 사망 감소와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의료비지원을 해주고 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를 말한다.

신청대상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가 해당되며 셋째아이상 출생아가 미숙아인 경우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가구원이 2인인 경우 직장가입자는 119,560원 지역가입자는 141,750원이하 납부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미숙아가 퇴원후 30일 이내에 퇴원계산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보험증권 원본을 가지고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로 오시면 된다.

지원액은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지원하고, 100만원 초과시에는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추가지원한다.

자세한 문의는 모자보건실 ☎860-3398로 하면 된다.
동두천시 보건소 건강증진 Tel : 031-860-3398 / Fax : 031-866-2301

<자료제공: 동두천시>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정병갑 기자 / 입력 : 2009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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