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덕계동 일부 도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정병갑 기자 / 입력 : 2009년 07월 04일
양주시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오는 8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덕계동 한주아파트 후문 앞 도로(76m)구간으로 단속대상은 주정차금지구역내 차도와 보도에 주정차 중인 차량 단속이다.
시는 1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7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차 문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 교통지도 팀(031-820-2670~1)번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
정병갑 기자 /  입력 : 2009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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