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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허위진술한 오락실 종업원 구속


정병갑 기자 / 입력 : 2009년 07월 03일
포천경찰서는 7월 2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 대해 허위 진술한 종업원 A씨(45)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5일~7월17일 포천시 신읍동 모 상가 건물 지하 1층에서 불법 영업 중인 B씨(구속)의 사행성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실제 업주인 B씨가 사장이 아니라고 허위 진술해 B씨를 달아나게 한 혐의를 받고 이R다.

조사결과 B씨의 사행성 게임장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않은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정병갑 기자 / 입력 : 2009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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