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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일제 가두검사


정병갑 기자 / 입력 : 2009년 06월 25일
포천소방서(서장 임정호)는 위험물운반차량 및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일제 검사해 위험물 운송ㆍ운반시의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일제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6월25일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최근 수차례의 가두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행위가 만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검사함으로써 위험물 운송차량 운전자 경각심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검사대상은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운반차량으로 일반화물자동차도 포함되며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허가신고, 운송자격, 저장취급기준 등의 위법여부이며, 위험물 운반차량은 용기기준, 용기검사 및 적재기준 위법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운반․운송의 이동성 특성상 행정감독이 곤란함을 이용하여, 운송자의 범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위법행위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가두 단속뿐만 아니라 위험물 수송안전을 정착시키고 소방안전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정병갑 기자 / 입력 : 2009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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