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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의원보궐선거 실시 않기로

잔여임기 1년 미만, 예산낭비 등 고려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5월 28일
↑↑ 포천시의회 본회의 장면
ⓒ (주)포천신문사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포천시의회 강태선 의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월 28일 밝혔다.

포천시선관위는 시의회 강태선(나선거구)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징역 1년, 추징금 3천500만원)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으나 잔여 임기가 짧고 예산낭비 등을 고려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않게 됐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10월 28일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불과 8개월 후인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을 실시하게 되어 3억원에 달하는 선거예산이 낭비되어 비난의 소지가 있다”며 “나선거구에는 한 명의 시의원이 있어 지역구 주문의 의견을 대변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5월27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러 공직선거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창 기자
이상창 기자 / 입력 : 200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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