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친 공무원을 해임하고, 관련업체로 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파면하는 등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비리공무원 20명을 징계조치 했다.
지난 5월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구리시 A공무원은 지난 3월과 4월 사이 일주일에 수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을 하고 또한 상습도박을 일삼는 등 비리행위가 발각 돼 해임조치 했다.
또한, 포천시 B공무원은 군부대 개발과 관련하여 용역을 발주 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용역발주 예산을 낭비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해 견책 처분 됐다.
수원시 C공무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직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이 발각돼 파면 조치했다.
또 용인시 D공무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정직 조치되는 등 경기도는 지난 14일 열린 인사위에서 징계요구된 23명 공무원 중 파면 1명, 해임 1명, 정직 10명, 감봉 1명, 견책 2명, 불문경고 2명, 불문 3명 등 모두 20명을 징계의결 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인사위는 징계요구자 의 50%가량(1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등 음주운전 회부건이 많았던 것이 특징”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