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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운영 활성화 위해 부동산 수수료 일부 감면

경기도, 중소기업 부동산분야 수수료 최대 30%감면 시행
이준학 기자 / 입력 : 2009년 04월 28일
↑↑ 경기도는 최근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 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부동산분야 수수료를 최대 30% 감면해 주는 시책을 5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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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 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부동산분야 수수료를 최대 30% 감면해 주는 시책을 5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시행을 위해 4월27일 경기도청 국제회의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도내 부동산분야 기관ㆍ단체장인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장, 대한측량협회 경기도지부장, 한국감정평가협회 경기남(북)지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수수료 감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공장)과 도내에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인은 수수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 접수하여 대상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감정평가, 지적(일반)측량, 부동산중개 신청 등 수임할 기관 및 업소에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규상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분야도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예전보다 거래나, 개발행위가 감소되어 수익 또한 줄어들었는데도 어려운 경제의 조기부양을 위해 도내 부동산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협약에 참여해줬다”며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라고, 침체된 기업운영의 활성제가 되어 경제가 조기부양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준학 기자 blsoccer@naver.com
이준학 기자 / 입력 : 2009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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