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약에 따라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공장)과 도내에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인은 수수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 접수하여 대상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감정평가, 지적(일반)측량, 부동산중개 신청 등 수임할 기관 및 업소에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규상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분야도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예전보다 거래나, 개발행위가 감소되어 수익 또한 줄어들었는데도 어려운 경제의 조기부양을 위해 도내 부동산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협약에 참여해줬다”며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라고, 침체된 기업운영의 활성제가 되어 경제가 조기부양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준학 기자 blsocce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