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살인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법원이 과실치사죄만을 적용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임동규 )는 채권자를 낚시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유모(51세)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만을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채권자로부터 1천만원을 빌렸다는 사실 외에는 둘 사이에 갈등관계나 살인의 동기가 될 만한 다른 사정이 없고, 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진정제 성분은 감기약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쪽 다리가 불편한 피고인이 어두운 밤 피해자가 물에 빠지자 당황하고 겁이 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일인용 좌대가 성인 두 사람이 앉기에는 좁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자신이 앉아 있던 좌대 끝 부분에 앉히고 낚싯대를 설치하다 실수로 밀어 2.5m 깊이의 물속에 빠져 숨지게 했다"며 과실치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천만원을 빌리면서 본명을 쓰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빌린 날짜를 다르게 이야기한 점, 부검결과 수면유도.진정제 성분이 검출된 점, 피해자가 물에 빠졌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채권자를 밀어 살해했다"며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 씨는 2008년 8월 28일 오후 10시30분께 포천시의 한 낚시터에서 채권자 여모(여.46세) 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