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우(사진, 국회의원)
포천시 전역에 지정된 452㎢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국토해양부의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포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002년부터 포천시 전체면적 826㎢ 중 820㎢에 해당되는 99%가 지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영우 국회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은 지난해 4월 당선이후부터 여러 차례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해제의 필요성과 지역의 낙후성을 설명하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전면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 5월 정부는 지역의 의견을 받아들여 포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820㎢ 중 368㎢를 일차 해제했고, 1월23일 남은 452㎢를 해제하며 포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번 전면해제는 에코디자인시티 조성, 신도시개발 등의 개발수요로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김영우 의원의 전면해제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설득이 중앙부처에 반영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면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와 토지거래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침체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로 지역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한“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신 경기도와 포천시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1979년 처음 도입됐다.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실수요자 외엔 살 수 없으며 토지 취득자는 애초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실수요자가 아니더라도 땅을 살 수 있다. 또한,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진다.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농업용 토지는 2년, 임·축산업은 3년, 개발사업용은 4년, 기타 용도는 5년간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지만 규제가 풀리면 이 규정을 적용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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