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오는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인천 강화, 경기 안성·안산·포천·동두천 등 5개 시·군·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김포·파주신도시 등 보상이 완료된 지구는 해제 대상에 포함했다.
또 그린벨트나 녹지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취락지역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제하도록 했다.
단,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1천814.98㎢는 해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검토된 지역 중에서도 그린벨트의 경우 규제 완화 기대감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등을 고려해 허가구역으로 남겨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전반적인 경제 침체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땅값 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돼 이를 채우지 않아도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명노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해제 조치에 따른 국지적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 실정에 맞게 허가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투기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