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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봅시다8]경기도교육감선거 관리경비 부담주체는 누구이며,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9년 01월 09일


Q.경기도교육감선거 관리경비 부담주체는 누구이며,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경기도교육감선거의 관리경비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선거관리경비는 약468억원 정도이며, 이 경비는 선거의 준비에 필요한 경비(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선거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선거에 관한 소청 및 소송에 필요한 경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Q.선거관리경비의 납부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 경기도교육감의 임기는 2009년 5월 5일 만료가 됩니다. 선거관리경비는 경기도교육감의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준비경비는 선거일전 24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2009년 1월 25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선거일이 종료되고 난 후, 선거소청·소송경비 및 후보자에게 보전하여 줄 보전경비는 이전에 납부 받은 선거관리경비의 지출 잔액을 감안하여 추가로 소요예산액을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하여 납부 받습니다.


납부 받은 경비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및 도내 44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게 되고, 선거관리경비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031) 535-2243         

FAX 031) 535-2464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9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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