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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조속 촉구 결의안 전달

포천시의회, 국토해양부와 경기도2청 방문해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12월 11일



 

포천시의회(의장 이중효)는 12월2일 제48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곧바로 국토해양부와 경기도2청을 방문해 전달했다.


이날 포천시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그동안 포천시는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아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으며 특히 2개 군단과 2개 사단이 소재해 있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1천만평이 넘는 군부대 훈련장과 군사시설로 인해 지역개발이 제한되는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특히 산정호수·백운계곡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에코휴양도시 조성과 150만평의 신도시 개발 등 무한한 지역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지역개발의 필수요건인 교통기반시설은 오직 43번 국도에만 의지할 뿐 고속도로나 철도는 전무한 실정이며 그나마 43번국도 마저 1일 교통량이 8만여대(평일 5만6천여대)가 이용해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포화상태라고 주장했다.


다행히 정부에서 2007년도부터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북부 시민들은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으나 일부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중지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포천시의회는 균형있는 국가발전과 통일을 대비한 경기북부의 지역개발과 경기북부지역의 획기적인 교통난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이 명분 없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중단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시 사패산 터널의 교훈을 상기하여 국가적 재정손실을 방지하라.

▶경기북부의 지역개발을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과 교통난의 획기적인 해소를 위하여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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