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우 국회의원 지난 수십년 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재산권 침해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과 지역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보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김영우 국회의원(포천·연천)은 군사시설 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규정을 담은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11월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관할자치단체 장과 협의하여 개발사업, 복지시설, 환경개선, 기업유치 등의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조성된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비행장·사격장 등 소음피해가 미치는 주변지역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소음저감 녹지대를 조성토록 했으며, 군사시설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시행,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총량규제 배제 및 조세감면 등의 기업세제지원 등이 주요 골자로 돼 있다.
현재 개발 규제를 받고 있는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경기도와 강원도에 90%이상 밀집되어 있으나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미약한 상태이고, 민간비행장 주변은 항공법에 의거 정부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국 49개소에 달하는 군용비행장 주변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연천군의 경우 무려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포천시는 분당·일산 신도시보다 넓은 동양최대의 영평사격장, 승진훈련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군산 직도 사격장은 주민피해 보상차원에서 3천342억여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어 접경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다.
김영우 국회의원은“포천·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50여 년 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일방적인 경제적·육체적 피해를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그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 며 “이번 제정 법률안이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피해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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