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는 2014년까지 3조5000억원을 들여 골프장 등 대규모 휴양지가 조성되는 일동면, 이동면 일대 9.9㎢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에 들어갔다. 이번 개발행위 제한은 에코휴양도시 조성사업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구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면서 개발 예정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이뤄졌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역시 에코휴양도시 사업이 추진되는 영북면 일대 7.48㎢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 에코휴양도시 사업을 위해 모두 16.38㎢에 대한 개발행위가 제한됐다. 이 지역의 주요 제한사항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토지 분할 등이 모두 금지된다. 포천 에코휴양도시 조성사업은 영북면과 일동면, 이동면 일대 1345만8000㎡에 3조5000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108홀 규모의 골프장과 온천, 스키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포천시, 롯데관광개발㈜ 등 5개 기관은 지난해 10월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2010년 공사를 시작해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