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은 8월1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연일 고공행진하며 제3차 오일쇼크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석유를 대신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에는 관련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오히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법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국유재산법」 또는「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환매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2004년「지방제정법」제10장의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별도 제정되면서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지 않아 현재 공유재산은 국유재산과 달리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국유재산처럼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 및 임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유치 및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우 의원은“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에너지 사업으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비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개발·촉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회차원에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3개분야) ※재생에너지: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력,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8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