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주민과 지자체 보상대책 마련 포천시는 군부대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고 지난 20일 포천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책임연구원은 2008년 11월까지 용역을 종료할 예정이라면서 중점조사 대상은 영평사격장과 원평사격장, 승진사격장 주변지역 등 포천시 전역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구용역의 범위는 포천시 전체적인 군사시설 현황파악을 비롯해 ▶군부대 사격장과 주변지역과의 관계 ▶군부대사격장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정도 ▶군사시설이 포천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분석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선진사례 수집 ▶군부대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종합대책 ▶포천시가 사격장과 수도권 규제로부터 받는 피해와 대응전략 ▶군부대사격장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홍보영상물 제작 등이다. 조사방법으로 현장실사를 통한 직접조사와 주민설문 조사를 통한 피해 측정,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샵 개최, 필요시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이다. 그러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음도 및 토양과 수질오염 등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아닌 다른 전문기관 위탁으로 조사할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군부대 사격장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직간접 피해 정도다. 직접피해 조사내용은 소음과 진동, 분진, 가축의 유산, 수질 및 토양 오염 등의 규모다. 또 야간훈련 실시로 인한 피해조사와 문헌조사 및 주민들의 설문조사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주민건강 조사(난청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질병입증)와 군용차량 이동에 따른 도로파손과 교통체증 등이다. 간접피해 조사로는 군부대 사격장이 입지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추가부담 및 군시설로 인한 지방세 징수 불가액 규모 등이다. 또한 사격장이 위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재산피해 정도를 조사하게 된다. 군부대 사격장 피해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의 군부대 사격장 관리 선진사례 수집도 함께 진행된다. 일본과 미국, 독일 등 외국 선진국의 다양한 사례와 포천과 유사한 국내 사례, 즉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과 전북 군산시 직도 사격장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한다. 포천지역 사격장 피해조사 용역을 맡은 경기개발연구원은 5명의 연구진과 1명의 연구지원자가 참여하게 된다. 연구용역은 ▶포천시 군사시설 현황파악과 군부대 사격장과 주변지역의 관계, 군부대 사격장 주변지역 종합대책 등 군사시설 현황 파악 및 종합대책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한 피해와 피해유형별 사례집 발간, 군부대 사격장 주변지역 종합대책 등 중복 규제문제 및 대응전략 ▶국내외 피해사례조사, 국내 군사시설 배치 관련 지원사례, 사격장 주변지역 지원 법률검토 등 선진사례 수집 및 대응전략 ▶사격장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유형별 직접피해조사 관리 등 직접피해 조사 ▶사격 및 훈련으로 인한 피해액 산정, 간접비용 산정, 설문조사 관리 등 간접피해조사 및 피해액 산정 등이다. 이같은 군부대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조사는 5월20일 착수보고에 이어 ▶6월과 7월 간접피해 조사 및 피해규모 산정 ▶6월부터 10일까지 직접피해 조사 ▶6월부터 9월까지 설문조사 실시 ▶7월중 전문가 워크샵 개최 ▶8월중 중간보고 ▶9월중 주민공청회 개최 ▶9월과 10월 홍보영상물제작 ▶10월 정책대안분석 ▶11월 최종 보고회를 가진 후 12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포천시는 경기도와 국회, 국방부 등 중앙정부에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포천시는 주민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격장 이전을 국방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포천지역 군부대 사격장 문제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군부대 사격과 훈련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수없이 발생했지만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군부대 사격장이나 훈련장 등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 불가결 요소다. 이같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뭔가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보장받을 法益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조사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승완 기자 forme64@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