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까지 금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 법§60②
3.13까지목선거비용제한액 공고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등록개시일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 10일까지)규§51①②
3.23부터일예비후보자 등록(구,시,군의장 및 지방의원 선거)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법§60의2①
4.5부터 6.4까지토 수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선거일전 60일부터(그 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는 그 때부터)법§86②
5.16부터 5.20까지금 화선거인명부작성 부재자신고 및 명부 작성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법§37, 규§10 법§38, 규§11
5.19까지월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법§53①
5.20부터 5.21까지화 수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법§49, 규§20
5.24까지토선전벽보, 부재자용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법§64②, 65⑤ 규§29④, 30④
5.26에월 선전벽보 첩부제출마감일후 2일까지법§64② 규§29②⑤ 부재자 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책자형 선거공보 동봉)선거일전 인명부 확정일후 법§65⑤,154①⑤ 규§77
5.28까지수 책자형 선거공보제출후보자등록마감일후 법§65⑤ 5.28에 수선거임명부 확정선거일 7일에 법§44
5.30까지 금투표안내문 발송(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법153①②, 65⑤,규§76
6.4수투표(오전6시~오후8시까지)개표(투표종료후 즉시)선거일 법10장 법11장
6.14까지토선거비용 보전청구선거일후 10일까지법§122의2③ 규§51의3①
7.4까지금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이내 선거일후 30일까지 법§57① 규§25① 정금법§40①
8.3까지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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