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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 재·보궐선거지역 52개 선거구로 확정

기초단체장 9곳, 광역의원 29곳, 기초의원 14곳에서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5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오는 6월4일 실시하는 2008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기초단체장 9곳, 광역의원 29곳, 기초의원 14곳 등 모두 52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07년 11월 20일부터 2008년 5월 5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단체장선거는 서울 강동구, 대구 서구, 인천 서구, 경기 포천시, 강원 고성군, 전남 영광군, 경북 청도군, 경남 남해군, 거창군 등 9개 선거구가, 광역의원선거는 서울 광진구 제4선거구 등 29개 선거구가, 기초의원선거는 서울 마포구 가선거구 등 14개 선거구가 최종 확정되었다.
후보자등록은 5월 20일과 21일 양일간 해당 지역선관위에서 받으며,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22일부터 시작된다.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부재자 신고를 하고 추후 송부 받은 부재자용 투표용지에 기표 후 관할 선관위에 우편 송부하면 된다.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전벽보는 5월 26일까지 첩부되며,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5월 30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선거일전 6일인 5월 29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투표시간보다 2시간 더 연장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갈수록 낮아지는 투표율 하락 추세에 비춰볼 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할 것이 우려된다며 투표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 적극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초동단계부터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6월4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구 현황이다.
□자치단체장▶서울 강동구청장(사직)▶대구 서구청장(피선거권상실)▶인천 서구청장(사직)▶경기 포천시장(사직)▶강원 고성군수(피선거권상실)▶전남 영광군수(피선거권상실)▶경북 청도군수(사직)▶경남 남해군수(사직)▶경남 거창군수(사직)□광역의원(29)▶서울 광진구제4선거구(피선거권상실)▶서울 강동구제3선거구(사직)▶부산 서구제2선거구(사직)▶부산진구제2선거구(사직)▶부산 동래구제1선거구(사직)▶부산 수영구제2선거구(사직)▶대구 서구제2선거구(사직)▶광주 남구제1선거구(사직)▶경기 수원시제5선거구(사직)▶경기 의정부시제2선거구(사직)▶경기 의정부시제3선거구(사직)▶경기 안양시제4선거구(사직)▶경기 안산시제2선거구(사직)▶경기 안산시제6선거구(사직)▶경기 시흥시제2선거구(사직)▶경기 안성시제2선거구(사직)▶경기 광주시 제1선거구(사직)▶충북 청주시제1선거구(사직)▶충남 공주시 제1선거구(사망)▶충남 부여군제1선거구(사직)▶전북 전주시제3선거구(사직)▶전북 익산시제3선거구(사직)▶경북 안동시제1선거구(사직)▶경남 창원시제4선거구(사직)▶경남 마산시제1선거구(사직)▶경남 진주시제2선거구(사직)▶경남 김해시제4선거구(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경남 거제시제1선거구(사직)▶제주 제주특별자치도제6선거구(사직)□기초의원(14)▶서울 마포구가(피선거권상실)▶서울 양천구사(사직)▶광주 남구가(사직)▶경기 안양시라(사직)▶경기 안산시라(사직)▶경기 남양주시다(사직)▶강원 태백시나(사망)▶충남 천안시다(사직)▶충남 천안시바(사직)▶전남 광양시다(사직)▶경북 포항시다(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경북 김천시사(사망)▶경북 구미시사(사직)▶경남 김해시바(피선거권 상실)
김영복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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