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20년 이상 무단으로 사용되던 시가 2억원 상당의 국유지를 3년간의 소송 끝에 되찾았다.
지난 2005년 8월 허모씨(78세,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는 소흘읍 이동교리 산 2-1번지(구거, 1,209㎡)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2005년 8월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허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에 대해 민법상 취득시효를 법원이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천시는 이에 반발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했고, 국가소송수행자는 국가기록원에 국가소유임을 증명하는 지적원도 등을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한편, 사건 토지 주변에 새마을 사업 당시 설치 수로 구조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흙에 덮여 있던 나머지 구조물을 삽으로 파내는 등 증거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국유재산이 무단 성토되었음을 밝혀냈다.
그 결과 재판부의 현장 검증을 통하여 허모씨가 선의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 국가가 승소했고, 허모씨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 포천시가 지난달 최종 승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