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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규제완화

포천시 이동 관인 영북 창수일원, 주민불편 해소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4월 10일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일원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과 5m 행정위탁지역이 15m행정위탁지역으로 완화된데 이어 이동면, 관인면, 창수면, 영북면 일원(565만㎡)도 추가로 완화될 예정이다.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관인면 중리, 영북면 소회산리·산정리·자일리·운천리·문암리, 창수면 주원리 일대의 제한보호구역과 5.5m, 11m행정위탁지역이 8m, 15m등으로 완화되고 이동면 연곡리·장암리 일대의 군협의지역인 비행안전구역(2?3구역)이 5.5m와 15m 행정위탁지역으로 완화되어 신·증축될 건축물의 높이가 행정위탁의 높이 미만이면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지 않게 돼 이전보다 주민의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포천시가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를 위한 노력의 성과로 작년 하반기부터 관할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시에서 건의한 내용이 2월 11일 합참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군사관련 규제의 완화 및 해제를 관할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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