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소방법에 의거 노유자시설 비치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7일 포천시 영북면 천사의 집에서 포천시 사회복지시설 협의회(회장 박상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척용소화기 비치 관련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개정된 소방법령에는 31일까지 노유자시설에 투척용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미비치시 과태료가 부과되여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투척용소화기는 누구나 쉽게 던져 불을 끄는 소화제로써 설치대상은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그밖의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등으로 포천시에는 500여개의 노유자시설이 있는 실정이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