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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대부계약 3년으로 연장

시민편의 증진시책 일환으로 추진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3월 12일

 포천시에서는 그 동안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여 추진해 왔으나 시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3월초부터 3년으로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국공지에 대해서도 연장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그 동안 장기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고권을 방지하여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고자 대부기간을 2년까지로 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시민들은 2년 마다 시청을 방문하여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볼멘소리가 잔재해 있었다.


시 관계자는 “금년부터 대부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게 된 계기는 주민편익 증진시책의 일환으로서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고객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천시의 대부기간 연장은 시민편의 증진 및 행정신뢰도의 향상을 위한다는 심재인 시장권한대행의 주민편익 사업의 취지가 적극 반영되고 있는 하나의 좋은 본보기로서 시민들의 귀감을 사고 있다.


국․공유재산 대부계약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포천시청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부서(☏ 538-2097―9)로 문의하면 된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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