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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가산점 제도 국방위원회 통과

고조흥 국회의원 발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2월 21일

 

한나라당 고조흥 국회의원(포천, 연천)이 대표발의한 "군필자 가산점부여 법안" 이 2월13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고 의원은 "최근에도 축구선수의 병역기피 사례가 빈발하듯이 여전히 병역비리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은 군에 입대하게 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생각에 병역을 기피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기 때문" 이라며, "희생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해 아무런 보상책이 없기에 이를 보완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고 취지를 밝혔다. 고 의원은 또한 99년에 있었던 위헌판결은 무조건 불평등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불합리한 차별대우라는 것이었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가산점 부여의 범위를 위헌 판결이 나지 않을 정도로 축소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었다고 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시험이나 공공기관의 시험에 응시할 경우 본인이 취득한 점수에 최대 2%, 채용인원의 20%내에서 가산 점수를 부여하고 부여횟수는 3~5회 혹은 제대 후 4,5년 이내의 시험에 한해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9년 헌법재판소의 가산점제도가 가산비율도 3~5%로 높고, 혜택의 범위, 횟수의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다라는 위헌판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개정한 것이다. 고의 원은 "군필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자는 것이 아니라 군입대 전에는 미필자라는 이유로 취업에서 배제되고, 복무기간 중에는 시험을 볼 수도 없으며 복무를 마친 후에는 사회에 적응하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1~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며 "군필자들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군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시작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한 것이 아니냐" 고 말했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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