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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포천은 이렇다 = 52] 포천 도시관리계획 의회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 2020년 기본계획 반영키 위해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2월 12일

 포천시는 2020년 포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지표와 도시개발 반영사항을 수용하고 도시의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행정계획을 종합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했다.

2020년 포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용도지역 결정변경 주요 내용은 ▶도시기본계획상 2단계(2006-2010년)와 제3단계(2011-2015년)로 계획된 시가화용지계획을 반영해 송우택지개발지구내 상업지역과 연접한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선단동 일원의 신규 도시지역으로 지정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지를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미개발된 지역의 녹지지역 지정 등이다. 또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상 지역에서 도로와 경계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와 도시계획시설의 용도지역 경계가 불합리하게 지정된 등 경우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 변경 등이다.


이외에도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방화지구,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 용도지구 결정변경,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등이다. 도시기본계획 제3단계 기간인 2015년 포천시 인구는 8만2천51가구에 22만4천명으로 설정했다.


도시계획 방향은 2단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소흘도시의 경우 송우택지개발에 따른 상업이용인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택지개발지역 연접구역 49,260㎡를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시가화예정용지로 영북도시(2단계)는 기존 취락지(군인아파트)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 67,144㎡를 자연녹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했고 일동도시(2단계)는 계획인구 증가에 대한 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기개발지) 20,717㎡와 주거개발진흥지구 신설(미개발지) 28,617㎡를 보전용지에서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했다.


포천도시(2-3단계)는 계획인구 증가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기개발지) 72,616㎡와 주거개발진흥지구 신설(미개발지)1,262,174㎡를 보전용지에서 주거용 시가화용제용지로 설정했다.


소흘도시(3단계)는 계획인구 증가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22,854㎡, 주거개발진흥지구 신설 310,342㎡, 자연취락지구 폐지 등 보전용지를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했다.


선단동 지역은 개발된 집단취락 및 대진대 입지로 개발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1,809,836㎡, 미관지구 신설(대진대 집입로 양측 30m), 보전용지의 복합형태의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을 추진하고 대진테크노파크 조성과 연계한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별법에 의한 370,000㎡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하기 위해 보전용지를 공업용 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했다. 양문지방산업단지 확장을 위해 개별법에 의한 300,000㎡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유도, 봉화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500,000㎡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유도 등 보전용지를 공업용 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했다.


아울러 포천신도시 개발을 위해 4,960,000㎡ 군내면 가산면 지역을 개별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유도를 위한 보전용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했다.


경관계획으로 도시지역별 주요 간선가로변 시가지경관지구 신설을 비롯해, 자연발생유원지, 주용 경관관리대상지역(포천아트밸리) 자연경관지구 신설, 포천천과 영평천, 부소천 등 주요 하천변의 수변경관지구 신설 등이다.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성된 각 지역 용도지역 계획은 관인면의 경우 주거지역은 11,908㎡, 일반상업지역은 897㎡가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12,805㎡가 감소한다. 영북면은 주지역 60,523㎡가 증가하고 녹지지역이 60,523㎡ 감소, 영중면 주거지역이 3,140㎡가 감소, 녹지지역이 3,140㎡ 증가, 이동면 주거지역 22,539㎡증가, 일반상업지역 125㎡증가, 녹지지역 22,664㎡감소, 일동면 주거지역 31,302㎡증가와 일반상업지역 552㎡증가, 녹지지역 31,854㎡감소, 내촌면 주거지역 12,013㎡감소와 일반상업지역 854㎡감소, 녹지지역 12,867㎡증가, 가산면 주거지역 12,271㎡증가와 일반공업지역 1,972㎡증가, 녹지지역 14,243㎡감소, 주거지역 24,058㎡감소, 일반상업지역 52,203㎡증가, 녹지지역 28,145㎡감소, 포천도시지역 주거지역 94,298㎡증가와 일반상업지역 1,752㎡증가, 준공업지역 426㎡감소, 녹지지역 95,624㎡가 감소한다.


이같은 포천도시관리계획안은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와 경기도 관련기관협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경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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