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와 참여정부 인기가 낮은 점을 고려한 탓인지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단 1명 뿐이다.그러나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6명에 이른다. 이들은 공천을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당 인맥찾기에 주력하면서 지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친분을 내세우거나 혹은 주요 당직자와 인맥이 강하기 때문에 공천에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지역유지들이나 유권자를 만났을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포천시와 연천군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데도 지역에 관한 정책공약은 거의 실종되고 중앙에 누구누구를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신청자가 많은 것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민들과 유권자들은 중앙당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현안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다. 포천시와 연천군은 수많은 현안문제가 산재해 있다. 우리 지역은 남북분단 이후 반세기 동안 군훈련장이나 사격장으로 인한 수많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또한 군사시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재산권 행사나 지역개발사업 지역에서 소외됨으로써 지역발전이 더디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육로를 통한 남북교류 루트가 타 지역으로 형성되면서 그나마 유지해 왔던 경기북부권의 중심권역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포천과 연천지역에 뚜렷하게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현재로서는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포천과 연천지역은 수도권에 속하면서도 수도권규제 정책으로 인해 반사적 이익보다는 엄청난 손해를 봐왔다. 이외에도 포천과 연천지역은 낙후된 지역경제, 턱없이 부족한 교통인프라, 교육문제 등 수많은 사안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계획을 강화하면서 경기남부 보다는 오히려 경기북부지역에 더욱 강한 규제로 고착화되어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접경지역 피해 주민들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이나 미군공여지에 대한 주한미군공여지특별법 등을 제정해 뭔가 해 주는 것처럼 시늉만 내고 있다. 이들 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관할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를 지정할 필요가 있고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뚜렷하게 관할부처지가 어디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와 함께 국가예산에 반영시켜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뭔가 되나보다 하고 꿈에 부풀어 있던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법이나 주한미군공여지특별법이 발표될 당시만 하더라도 포천시는 광역철도 포천연장노선이 포천에코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지역공항 설립 등 7대 사업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해 왔다. 물론 이같은 7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개별법의 근거는 있지만 특별법 형태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걸림돌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개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법만 검토하는데 최소한 2년 혹은 3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월9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이 많다. 첫 번째는 포천시와 연천군의 현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연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들은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당선이 목적인 듯 싶다. 한나라당의 인기도가 치솟자 자신의 정책공약 보다는 대통령 당선인과 연결시켜 친분이 있는 방향으로 유권자들을 유도하는 있다. 포천과 연천지역민들은 대통합민주신당 혹은 한나라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입후보예정자들은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이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 진정하게 지역민을 대변하고 국가를 위한 입법활동을 할 사람이 지역민에게 국회에서 어떻게 활동할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입후보예정자로서 자격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둘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포천과 연천은 수도권에 접경지역에 속하면서 이중삼중 중첩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반세기 동안 아무말없이 숙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다. 최근 평택미군기지 이전이나 군산 직도사격장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혹은 수천억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될 포천과 연천지역 피해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만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반드시 접경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인해 반세기 동안 피해만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해 지역현안 문제와 연결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관련법에 의해 추진이 중단되거나 발목이 잡혀있는 사업은 특별법과 연계해 해소해야 한다. 셋째는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참여하는 지역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스스로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공약이 아니라면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에서 지역현안 문제를 심도 있게 해야만 한다. 국회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현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현안문제가 뭔지 혹은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해야 하고 도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의원들은 지역민과 접촉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