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82개 주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Dynamic 2008"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추진한다.
다이나믹 2008은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계획 및 개선방안 등을 가지고 매 분기마다 점검하는 차원에서 실적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1월25일 심재인 포천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Dynamic 2008" 주요사업 추진 사항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82건에 대한 보고와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다이나믹 2008로 추진하는 사업은 82건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3조2천635억원이다. 이들 사업을 추진주체별로 보면 민자유치사업은 포천에코 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광역철도 유치사업, 포천공항 유치사업 등 15건에 9조91억원 규모로 전체 사업비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또 건설교통부 사업은 포천신도시 조성사업과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사업 등 3조4천214억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천시 추진사업은 59건에 7천157억원 규모,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3건에 1천414억원 규모 등이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와 하천,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이 5조5천756억원이고 도시개발분야 3조9천797억원, 문화관광분야 3조4천383억원이다.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경우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사업비 1조7천700억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비 10조3천615억원, 광역철도 유치사업비 1조5천억원, BRT구축사업비 1천억원, 광릉숲 우회도로 사업비 824억원 등이다.
또 도시개발 분야는 포천신도시 개발사업비 3조3천억원, 항공인프라 구축사업비 2천120억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성비 1천101억원 등이다. 문화관광 분야는 에코디자인시티 조성사업비 3조4천억원, 아트밸리 조성사업비 155억원, 시립박물관 건립 78억원, 천보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60억원 등이다. 교육분야 사업은 서울농생대 연구단지조성비 1천800억원, 한서대학교 항공학과 유치사업비 200억원, 예원예술대학교 유치사업비 212억원 등이며 행정혁신 분야사업으로는 자원회수시설 317억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50억원, 가산면 청사신축 29억원 등이다.
그러나 "다이나믹 2008"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13조2천635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다. 그중에도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7%로 2조2천340억원이다. 또 민간자본이 차지하는 것은 81%로 10조7천612억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사업중에는 미군공여지 특별법에 의한 사업들도 있다. 그러나 미군공여지 특별법 개정안 자체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가 있다.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도 문제다. 포천시는 주요 82개 사업중 2008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포천중문의대-동교동간 도로확포장공사와 포천아트밸리 조성사업,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20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2009년도에 포천시자원회수시설, 일이동하수종말처리시설, 영북교육문화센터, 창수교육문화센터 등 28건, 그리고 2010년도 15건, 2011년 이후 19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사업이 35건이다. 이중에는 행정절차중인 사업이 9건, 용역진행중인 사업 4건 등이다. 미착공 사업은 국도비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비 1천330억원중 258억원만 확보된 상태다. 또 12개 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순수 시비사업 8건은 1천136억원중 6개 사업에 53억원만 확보했고 2개 사업은 시비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다이나믹 2008 82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포천시는 분기별로 추진실적 보고회를 갖는다고 한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 경기도와 민간사업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다이나막 2008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13조2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다. 현 시점에서 82개 전 사업에 대해 재원확보 가능성과 관련법 개정여부, 투자사업비, 투자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재진단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35개 사업에 대해서는 재진단을 통해 계속 추진과 추진유보, 사업추진 포기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같은 과감한 결단을 통해 관련법 개정과 예산확보를 통해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