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국 포천시장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2월 11일 시장직에서 물러난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5항과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65조에 의거해 지난달 30일 포천시의회에 사임 통지문을 제출했다.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도 사임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년 4월9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20일 전인 12월1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박윤국 시장 퇴임식 일정을 오는 12월11일로 잡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박 시장과 조율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국 시장이 11일 퇴임하게 되면 포천시는 황영철 부시장 체제로 6월 보궐선거까지 행정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박윤국 시장이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 고조흥 국회의원과 다른 한나라당 공천희망자들과 함께 공천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