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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수도권관련 법안 개정 또 연기

국가균형 발전 大義名分에 역행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11월 29일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원회로 관심이 쏠렸다.

이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수도권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12건의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법안을 심의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수도권관련 대부분의 법안들은 다음 회기로 처리를 넘겼다. 포천시 등 주한미군 공여지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의 강경한 반대로 보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희망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등은 여전히 진적이 없었다. 이에 따라 공여지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대학 유치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지방자치단체들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여지특별법 개정안은 4년제 대학 신설, 그린벨트 완화, 공업지역 물량 별도 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4년제 대학 이전이나 신설, 대기업 유치 등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포천시가 민자 3천8천억원을 유치해 대규모 관광레제단지를 개발하려고 했던 산정호수종합 발전계획이나 4년재 대학유치 등은 매우 불투명하게 됐다.


포천지역만 하더라도 군부대 사격장과 훈련장은 1천30만평에 이른다. 게다가 포천시 전체 면적의 35.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포천시민들은 남북분단이라는 민족의 비극을 자신의 아픔이라고 생각하면서 각종 피해를 감내해 오면서 살아왔다.


최근 남북화해 무드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반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주한미군 공여지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포천시 자료에 의하면 98년부터 2006년까지 9년 동안 영평사격장 피해만 하더라도 포탄이 차량지붕에 떨어진 것을 비롯해 포탄의 주택낙하, 헬기로켓 공장낙하, 155mm 포탄농지 낙하 등 9건과 헬기저공 비행으로 인한 인삼밭 피해, 건물과 축사 피해 등 9건, 사격 및 훈련으로 인한 산불 8건 발생, 기름유출 사고 2건, 산림훼손에 의한 토사유출 농경지 피해 2건 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영평사격장 야간사격 중지요구를 비롯한 다락대 사격장 출입영농 요구, 소흘읍 탄약부대 이전요구, 승진훈련장 반대집회 등을 통해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동면 연곡리 주민들이 원평사격장에서 실시하는 포사격으로 인해 생활권이 크게 침해 받는다면서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건축행위나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한 각종 제약을 받아 왔지만 정부 차원의 아무런 보상이 없는 가운데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도저히 보고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군부대 밀집지역인 이동면과 창수면 등 접경지역은 사격장과 훈련장이 입지하고 있어 반세기 동안 국방부가 주민토지를 징발해 활용하고 개발제한과 훈련 및 사격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로 인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있다.


군부대 장비가 최신화되면서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 등 간접적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인명피해나 주택파손 등 사격이나 훈련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일부 보상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주야간 사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진동으로 건물손상 등 입증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 또 신무기 등에 의한 중금속 오염, 비산먼지 등은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액을 계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 이러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이루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요즘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4대 의무를 져야 하지만 포천시민들은 忍苦의 의무를 추가해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자조섞인 말이 나돌고 있다.


이말은 지난 반세기 동안 포천시민들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과 동일한 의무를 이행했고 군부대가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상 정신상의 피해를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어떠한 보상이 없었다.


그나마 최근에 접경지역지원 특별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부 지역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길 기대를 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사실상 상위법으로 작용되면서 접경지역지원법이나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의 현실적인 벽에 부디쳤다.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비수도권지역 반발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다만 내년 2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사실상 법안 통과가 어렵다.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집중화를 막고 국가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물론 국가 균형개발이라는 대의명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세기 동안 철저하게 외면당해 온 지역이라는 점을 인해야 한다. 수도권이라고 할지라도 경기남부와 군부대가 주둔하고 일상적으로 훈련하는 경기북부지역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국가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반대한다면 경기북부지역 또한 수도권에서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줘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忍苦의 멍에를 지고 살아온 지역주민들에게 실낫같은 희망을 빼앗아간다면 이 지역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동일한 의무와 권리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2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정책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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