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신도시 건설에 따른 추진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계속된 포천시의회 제37회 임시회에서 이중효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포천신도시 건설에 따라 2007년1월 군내면과 가산면 일대 738만평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했다"면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개발행위제한구역 해제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중효 의원은 택지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신북면과 가산면, 군내면 일원에 대한 행위제한구역 해제 예정시기와 2단계 및 3단계 지구지정 및 신도시 2단계와 3단계 사업실현 가능성을 질문했다.
박윤국 시장은 이중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당초 포천시가 계획했던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일정은 2008년5월까지 신도시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 받고 2009년5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어 예정지구 지정 제안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지구지정 제안서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어 당초 계획했던 2008년5월까지 건설교통부 지구지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용역이 완료되는 2008년 7월 이후에 1단계 사업 4.96㎢(150만평) 지구지정 제안서 및 개발계획을 건교부에 제출하고 2009년 상반기 중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숭인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그 이후 일정은 당초 계획대로 2010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 2011년 착공,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 사업인 지원도시사업 6.61㎢(200만평)을 2017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한 "현재 용역중인 지구지정 제안서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서는 1단계 4.96㎢(150만평)과 2단계 사업인 지원도시 건설 6.61㎢(20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중으로 2008년 7월이면 11.57㎢(350만평)에 대한 지구계획(안) 완료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2008년 8월경 지구지정 제안서 및 개발계획을 건교부에 제출한 후 심의과정에서 예상되는 지구계획의 유동성을 감안해 지구계획(안)과 인접지역을 포함한 일정 면적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고 개발이 비현실적인 지역은 해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신도시 확대개발 사업 실현가능성에 대해 박 시장은 "포천신도시 계획은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한 신도시 개발전략을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건교부에서 승인받은 150만평을 추진하면서 2단계로 200만평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규정에 3.30㎢(100만평) 이상의 지원도시 사업으로 추진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11.57㎢(350만평)의 신도시개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중효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이외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제한구역 해제시기가 언제인지 확실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윤국 시장은 "택지개발법 개정으로 인한 행위제한 기간 연장에 대해 11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것"이라면서 "용역이 완료되는 시기까지는 신도시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2008년 8월경 건교부에 1단계 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제안서와 개발계획을 제출하는 시점에서 1단계 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및 2단계 지원도시 사업지구와 인접 지역을 제외하고 개발이 비현실적인 지역을 판단해 해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