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3 오후 01:21: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종합

[지금 포천은 이렇다 = 44]재판계류중인 시의원 시민헌장 낭독 논란

시민 시의원 … 시민 우롱한 처사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10월 31일

지난 10월19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5회 포천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에서 선거법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포천시의회 K모 시의원이 포천시민 헌장 낭독을 한 것에 대해 시민은 물론 시의원들까지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오전 체육과 문화행사에 이어 오후 4시 14개 읍면동 주민과 재경포천시민회, 포천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인 중국 화이베이시와 우크라이나 등 주한 외교사절단 등 포천시 추산 1만여명 참석했다.
그런데 기념식 도중 예상하지 못했던 K모 시의원이 포천시민헌장을 낭독하자 시민들은 의아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기념식이 진행되는 동안 여기저기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이 시민헌장을 낭독하다니 창피할 노릇"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포천시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행사장을 빠져나가면서 "자숙하고 근신해야 할 사람이 시민들 앞에서 시민헌장을 낭독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A모 시의원은 "포천시민의 날 행사에서 시민헌장 낭독은 관례상 부의장이 하기로 되어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유죄 무죄를 떠나 범죄행위로 인해 기소된 사람이 자숙은 못할망정 시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부의장이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행사 15일전에 부의장 다음 서열인 운영위원장이 시민헌장을 낭독하도록 결정했다가 행사 당일 운영위원장에게 통보도 없이 교체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K모 의원의 유죄 무죄를 떠나 근신하고 자숙해야 할 사람이 공식석상에 나타난 것 자체부터가 공인으로서 도덕적인 결함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이다.
또 다른 시의원은 "포천의 날 행사 당일 시민헌장 낭독이 부의장으로 결정나자 시의원을 대표해 한 의원이 의장에게 부의장은 결격사유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법의 심판을 받고있는 사람이 시민헌장을 낭독한 것은 의원 모두의 망신이라고 생각해 행사 보이콧트까지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시민 L모씨는 "2가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이 공식석상에 나서면 안된다"면서 "더군다나 재판에 계류중이면서 병보석으로 나온 사람이 당당하게 대외활동을 하고 시민헌장을 낭독한 것은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시민 K모씨는 "솔직히 그사람은 패기있고 추진력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만 지금은 근신해야 할 때다"면서 "나서야할 때와 내세울 때가 따로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있느냐?"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바보냐? 의원들의 비도덕적인 문제가 큰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난에 대해 이강림 시의회 의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지금까지 부의장이 시민헌장을 낭독한 것은 관례로 해 왔기 때문에 제약받을 이유가 없었다"면서 "재판에 계류중이라고 하더라도 행동을 재제할 사항은 아니다. 의정활동을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법적인 검토는 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도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찬반이 있게 마련이다"면서 "반대쪽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보면 동료 의원으로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민의 날 행사 전날 부의장이 본인이 낭독하겠다고 해서 행사 당일 운영위원장에게 말하니까 일방적으로 불편한 감정표현을 했을 뿐"이라면서 "동료의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배려할 필요가 있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문제화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논쟁 대상인 시의원은 공무원에게 부탁해 석산개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석산개발업체 업자로부터 포천 석산개발 인·허가를 대가로 모두 3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12일 구속되었다가 병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올해 모 단체에 현금 30만원을 줘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10월 31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