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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무산위기

특별법 개정안 자동폐기 가능성 높아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10월 31일

하승완 본지 취재국장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이 정기 국회 파행과 예산확보에 따른 정부 부처간 이견차이로 인해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 북부의 지자체와 상공인 등은 민자를 유치해 공여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공전되면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 자체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행정자치부는 내년도 예산에 공여지 개발비용을 반영하려고 기획예산처와 수 차례 걸쳐 협의를 해 왔지만 결론을 얻지 못해 내년 예산반영 자체가 어려워진 상태다. 공여지 개발사업으로 지역개발을 하려고 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이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군공여구역 특별법과 관련해 포천시 행정자치부에 장암철도 차량기지 유치사업 등 12조6천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이중 행정자치부는 민자유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포천시관광레저개발사업(영북면, 일동면, 이동면) 13,879,425㎡(420만평)과 신북면 덕둔리 관광레저사업 815,621㎡, 신평산업단지 조성사업, 화현가구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4건을 선정한 바 있다.
미군 공여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나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토지를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제공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말한다. 공여지에는 미군기지와 시설을 포함해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까지 포함한다.
미군공여지는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공여기간 또한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무기한이다. 또 제5조2항은 아무런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시설과 구역에 대한 미군의 사용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까지 두고있다.
주한미군에 공여된 시설과 구역 면적은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가 발효된 직후 1969년 277개 기지 4억2천644만평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96개 기지 7천400만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는 전국 반환 공여구역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포천시를 비롯한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지역은 지난 60여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미군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포천지역 미군반환 구역은 창수면에 바이오넷 훈련장과 와킨수 레인져 훈련장이다. 포천시 전체 면적 826.411㎢ 가운데 반환공여구역은 77.365㎢에 달한다.
포천시는 중앙정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495.8만㎡ 이상의 신도시개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유치를 비롯해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계획, 첨단산업 유치 등으로 자족도시를 구축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포천시의 희망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포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중첩규제로 집하나 짓고 고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포천시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1개 지역에 5군단, 6군단 등 2개 육군 군단이 주둔하고 있고 2개 사단에 7개 여단 등으로 군사도시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다.
1천352만㎡에 달하는 영평사격장, 1천983만㎡의 승진훈련장을 비롯해 모두 8개소에 한미군 사격장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는 일일이 설명하기조차 힘들다.
미군이 들어오는 지역인 평택시에는 특별법을 만들어 거대한 예산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미군이 떠나가는 지역에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더욱이 영평사격장처럼 영구공여지 형태를 띠고있는 지역에는 지원할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회에 상정된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개별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행위제한과 중첩된 토지이요규제를 완화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규제특례와 관련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로 발전종합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및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지정 등 토지이용 규제를 50만㎡ 이내의 범위에서 해제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내용중 30만㎡ 이내에서 공장설립,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둘째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학교의 4년제 대학 이전증설 외에도 신설이 가능토록 해 달라는 것이다.
셋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만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지원도시 사업구역 지정을 민간사업자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넷째는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자연을 활용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관광지의 지정만 인허가 의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으로 확대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해 달라는 것이다.
포천시의 경우 국가 예산을 반영하는 지원사업이 어려울 경우 민간제안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지역 국회의원의 반발로 법 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는 미군공여지 관련 사업비 반영은 2008년에 가서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행정자 소관사업의 국고지원은 2009년 이후부터 반영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천시의 경우 거대한 국가지원 사업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포천시가 발전전략으로 삼고있는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사업과 신도시 사업, 광역철도 사업 등 민간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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