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자치단체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과 관련한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는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여 향후 경기도의 정책 방향 및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특별법개정 대표발의자인 정성호 국회의원, 경기도 주한미군공여구역자치단체장협의회(회장 박윤국 포천시장), 경기북부 상공회의소연합회(공동회장 김용선 북부상의회장, 김준택 동부상의회장, 김인만 포천상의회장, 정병권 고양상의회장 직무대행) 공동주관으로 의정부, 파주, 동두천, 양주, 남양주, 포천, 연천, 가평 등 경기북부 8개 시군과 하남, 화성 등 남부지역 2개 시군의 주민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위와 같이 결의하였으며 향후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특별법 개정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날 한배수 경기도 특별대책지역과장은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가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의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처리하고 떠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관심과 지원이 미진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평택기지 이전 재원을 위해 조기 매각하고자 하는 반환미군기지에 대해 서둘러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 개선방향으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수행, 군사기지 관련 국민 피해의 사전예방과 사후보상 철저, 반환 미군기지 주변지역 대책을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협의, 반환 미군기지의 무상 양여,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 일자리 창출에의 조세 감면 및 재정 지원, 국무총리실 직속의 전담행정기구 설치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서강대학교 김경환 교수는 “참여정부의 수도권 및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지도 못하고 투자지체, 생산효율성 저하, 외자유치 좌절 및 국가경쟁력 저하, 무등록 공장 양산 등의 많은 문제점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김교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에 따른 지역분류도 14개 기준지표와 수도권 낙후지역 지원원천 배제 등의 문제점이 있다면서 수도권 규제는 잘못된 전제에 입각한 정책규제이며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만큼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은 국책사업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수호 경기도의회 의원, 이민종 의정부시의회 의장, 감준택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주한미군 자치단체장 협의회 부회장),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 날 참석자들은 토론회 폐회에 앞서 박윤국 포천시장과 김용선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 주도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공업용지 별도배정 및 4년제 대학 신설 허용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에 따른 지역분류제의 원점에서 재검토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했다.
이날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던 경기북부지역 주민 1,000여명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집회를 갖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의 전향적 수용,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역분류제 원점 재검토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정성호 국회의원, 박윤국 포천시장 등 대표단은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는 형평성 없는 정책을 성토한 후, 법사위원회 위원장,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특별법개정 및 2단계 균형정책 후속조치반대결의문과 서명부(경기북부지역 기업인 5,000명) 등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국회의 법률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