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와 포천상공회의소, 시민들은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 지역분류와 관련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조직적인 대응조짐을 보이고 있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포천시의회와 포천상공회의소 및 기관단체, 주민들은 11일 오전 11시30분 포천반월아트홀 대강당에서 1천여명이 참가하는 궐기대회를 갖기로 했다.
8일 이들 기관단체에 의하면 정부는 전국 234개 시·군·구를 각종 지표를 감안해 낙후지역과 정체지역, 성장지역, 발전지역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조세와 재정 등을 차등부과 또는 지원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법률에서 포천시 관내 14개 읍·면·동 중 7개면이 낙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포천시가 단지 수도권이라는 정책적인 이유만으로 정체지역에서 성장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로써 각종 세제혜택 및 지원감소로 인한 기업활동 저해등 포천시 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었다고 밝히면서 1등급 상향조정을 무조건 폐지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 기관단체들은 궐기대회 결의문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이번 지역분류 시안은 접경지역에 접한 포천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정부가 채택한 정책수단인 지역분류 제도, 조세경감제도의 후속조치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지역분류 시안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결의문에서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60년 동안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방보다 더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원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과 정부가 정책적 고려라는 미명하에 경기도 지역을 1등급 더 불이익을 주는 이번 지역분류 시안을 즉각 폐기하고 보편타당한 계량분석에 의한 지역분류를 전면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또 궐기대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수립부터 최근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 및 그 후속조치발표까지 내용을 경과보고 형식으로 시민들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알릴 예정이다.
미리 준비한 경과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정부 시작과 함께 2003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이에 2003년10월 경기도 차원의 "수도권 역차별 철폐를 위한 1천만 경기도민의 주장" 결의문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기도의 요구는 무시된 채 2003년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4년8월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기업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 및 공공부문 지방이전을 통한 분산정책을 골자로 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확정되어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