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완 본지 취재국장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올해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고 있다. 또 내년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결정은 오는 10월말까지 해야 한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대해 시민들은 의원들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봉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방의원들은 얼마 되지 않는 의정비로 인해 제약을 받는 측면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 10월말까지 지방의원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 시민들 가운데는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과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기본적인 활동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책정된 의정비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무보수 명예직일때도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았는데 현재 받는 금액과 별 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의원 의정비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은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다만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지방의원 월정수당은 지역주민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있다.
또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 보수지급 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고 자치단체장과 의장이 각각 5명씩 선정해 자치단체장이 위촉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심의위원회는 당해연도 10월말까지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을 결정해 다음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있다.
유급제가 첫 시행될 때 서울시의원 의정비가 6천80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도의원은 3천96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경기도의원의 경우 5천421만원이다. 또 기초의원의 경우 서울 서대문구의원 3천80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북 증평군이 1천920만원으로 가장 낮게 책정된 바 있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의원 평균 의정비는 3천99만원이다. 경기도내에서는 성남시 의정비가 3천79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안양시 3천681만원, 수원시 3천780만원, 남양주시 3천414만원 등 3천만원대가 20개 시군이다. 이에 비해 의정비가 2천만원대는 포천시 2천760만원을 비롯해 의왕시와 이천시, 가평군, 연천군은 2천520만원, 안성시 2천316만원, 여주군 2천250만원으로 모두 11개 시군이다.
▶의정비 동결입장
의정비를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은 의정비 산정기준을 먼저 들고있다. 의정비를 산정할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특히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봉급만 인상한다는 것은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자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또 자치단체의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고 시행된지 1년이 지나가고 있다. 주민들은 유급제 전환에 맞춰 변화된 지방의회, 민의를 수렴하는 의정활동, 활성화된 조례제정과 개정 활동 등을 먼저 보고나서 의정비를 인상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을 시행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민생활의 질 향상에 있는데,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는데 의정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본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회 의정비를 올해 2천720만원이었던 것을 2배 많은 6천9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자 시민들은 편법인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부산과 전남지역 기초단체에서 발생하자 행정자치부는 의정비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의정비 인상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의정비 인상입장
지방의원의 유급제 시행을 시행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고 한다.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능력있고 우수한 인재 보다는 토호세력들이 대부분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왔다는 점을 들고있다.
유급제 시행의 근본취지는 지방의원들의 이권개입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만든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이라는 직위와 보수면에서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 지방의원은 "얼마 안되는 봉급으로는 기름값도 감당하지 못한다.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싶어도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급제 의원은 다른 직업과 겸직할 수 없다 "면서"유급제를 시행하려면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는 "유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무보수 명예직일 당시에도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보조비 등을 합하면 2천120만원이었는데 조금 더 준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면서 "의원을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활동비가 부족해 땅을 팔아 활동비에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적 보완책
지방의원은 자치단체 조례제정 및 개정권, 행정사무감사권, 예산심의 및 의결권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예속되는 경우가 많고 지방의회가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유급제를 시행한 것은 지방의회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방의회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유급제를 시행한지 1년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의회가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유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근복적인 취지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능력있고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싶어할 만큼 매력적인 직위로 인식될 수 있는 수준에서 의정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주장하는 부단체장급의 연봉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주민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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