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는 장애, 사망, 퇴직 등 개인 힘만으론 극복하기 어려운 각종 소득상실위험을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걷어놓았다가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되는 장애, 사망, 노후에 일정한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사회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60세를 전후로 은퇴한 후에도 보통 20˜30년 이상씩은 더 살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재원을 미리미리 마련해 놓지 않을 경우 노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요즘은 전통적으로 부모 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어 자녀에게 기댈 수도 없는 형편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생애저축의 한 형태가 된다. 그러나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소득재분배와 보험적 요소가 가미된 강제저축이다.
국내에서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후 1995년 농어촌지역 주민, 1999년 도시지역 주민, 2003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됐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이 충분한 보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동안 저부담 고급여의 논란이 되어왔던 국민연금 급여체계가 2007. 7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는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연금지급율은 하향조정하여 소득대체율이 현행 60%에서 2008년에는 50%, 2009년부터는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낮추어 2028년에 40%가 되도록 하였다. 결국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대책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다.
따라서 은퇴 이후 자신이 희망하는 월수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외에 퇴직금(기업연금) 등 부가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추가로 돈 모으기가 어렵고 자금관리능력 또한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권의 연금 상품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연금 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 되는 혜택에다, 연말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여유만 된다면 필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