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차상위계층 신청을 년중 접수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면 1인당 매월 중증 12만원, 경증 3만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되며, 또한 장애아동부양가구에 대하여는 1인당 매월 중증15만원, 경증 10만원의의 수당도 지급한다.
가구별로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계층 기준에 따른 소득인정액 범위이내에 해당되는자로서 중증은 장애1-2급 또는 3급 정신지체, 발달장애로서 타장애 중복자이며, 경증은 장애3-6급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뿐 아니라 주택, 토지, 현금예금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대상자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동사무소에서 소득조사를 한 후 선정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의정부시청 복지지원과(828-2143) 또는 거주지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