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함이 없더라도 제반 권리의무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어 법인격을 달리하므로 개인사업장은 휴폐업사업장 탈퇴신고를 하고 법인사업장으로 신규 가입해야 한다.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운영상 모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돼 경영해오던 기업을 법인(주식회사)으로 바꾼다는 얘기다. 당연히 법인전환 사업장은 해당 법인이 사업 운영상의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업의 조직형태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사업장 전환 시 개인사업장은 정리 후 폐업을 해야 한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그 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인 법인전환 기준일까지 결산기간으로 해 그 기간에 경영성과에 대한 결산과 현재의 재무상태를 확정지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관련 서류도 정리해야 한다. 우선 개인사업장 탈퇴 신고서를 규정 서식에 따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폐업사실증명원 사본도 준비하면 더욱 좋다.
법인사업장을 신규로 가입 신고할 경우에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입절차는 해당서류를 챙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 이후로는 업무처리 절차 등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원거리로 인해 방문이 힘들 경우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